카카오·카카오엔터, 공개매수로 SM지분 약 40% 확보
기업결합 신청 준비..관건은 엔터업계 독과점 여부

카카오 제조 본사 전경. 사진. 카카오.
카카오 제조 본사 전경. 사진. 카카오.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최대주주로 오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기업결합 심사를 남겨둔 가운데 큰 무리없이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기업이 하이브와 달리 엔터테인먼트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선데,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카카오엔터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최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를 통해 SM 최대주주에 올랐다. SM 경영권 경쟁 과정에서 최대 35%의 지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진행,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각각 20.76%, 19.11%의 SM 지분을 확보했다. 총 지분율 39.87%로 40%에 육박한다.

카카오는 남은 인수 과정을 마친 후 사업 협력 방안을 조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지난 28일 카카오 본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SM 인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한 뒤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간의 사업 협력을 구체화해 투자자와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대표는 "SM이 보유한 글로벌 IP와 제작 시스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유한 정보기술과 IP 가치사슬 사업 역량을 토대로 음악 IP의 확장을 넘어 IT와 IP 결합을 통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언급한 'SM 인수 마무리'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15% 이상 SM 지분을 취득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30일 이내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두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기업결합심사는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키워 독과점 시장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불허하거나, 주식 처분, 영업 범위 제한 등 시정 조치를 곁들여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경쟁제한성의 성격이나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은 달라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결합신고일을 넘기지 않도록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달리 엔터 시장점유율 낮아 심사 통과 예상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기업결합심사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이 음반시장 등 엔터 분야 점유율이 높지 않아 '독과점'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하이브가 이수만 전 프로듀서를 통해 SM 지분을 15%이상 확보했을 당시, 일각에선 양 측의 결합심사가 공정위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는 하이브의 경우 SM과 결합시 3년간 연간 음반 판매량 기준으로 합산 점유율이 50%이상이 넘어섰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위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 1~3위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지정요건으로 본다.

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하이브나 JYP 등 주요 엔터사업자들에 비해 점유율이 낮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결합심사 승인을 1~3개월 내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하이브·SM,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달리 이번 케이스는 독과점 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크게 문제 없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의 결합이 앨범 판매량, 콘서트 관객 수 측면에서 크게 시장 경쟁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다"며 "큰 무리 없이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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