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감시위원회 2기 위원들과 상견례

위원회 독립적 활동 보장·ESG 경영 실현 약속

통합 지원 조직 부재…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회장 취임 앞두고 정경유착 우려 해소 차 나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준법위와의 면담을 정례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에 맞춰 지배구조 개편이 논의되는 있다. 때문에 준법위의 역할에 힘을 실어줘 컨트롤타워 복원 같은 과제에 대한 우려를 줄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12일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준법위 정기회의에 앞서 2기 위원들과 한 시간 가량 면담했다. 

이 부회장이 준법위 위원들과 만난 건 지난해 1월 이후 1년 9개월만이고, 2기에 새로 합류한 위원들과는 첫 대면이다. 양측 모두 만남의 필요성에 공감,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 

2기 준법위는 이 부회장에게 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내에 준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2020년 대국민발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위원회의 활동방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문화를 심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준법위와 면담을 정례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전에도 이 부회장은 준법위와의 면담을 정례화하기로 했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실형선고를 받으면서 흐지부지 됐다. 

특히 이 부회장은 준법위가 독립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활동에 지지의사를 밝히며 준법 경영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2020년 10월 준법위 1기와 처음 만났을 당시 “지난번 대국민사과에서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면담에서도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오너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준법 경영 의지를 재확인 했다. 옥중에서 보낸 첫 메시지 역시 준법위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지지였다. 

26일 이찬희 삼성준법위원회 2기 위원장은 강남 코엑스 율촌 렉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임 서감과 2기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사진. 최문정 기자
26일 이찬희 삼성준법위원회 2기 위원장은 강남 코엑스 율촌 렉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임 서감과 2기 위원회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사진. 최문정 기자

이 부회장이 준법위에 힘을 실어주는 배경을 놓고 재계에서는 회장 취임과 연관이 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다음달 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뒤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설 경우, 그를 지원할 통합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삼성은 계열사별로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조직만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복원된다면 정경유착 등을 우려한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국민사과를 통해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했던 데다, “준법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이 부회장으로선 JY체제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불거지는 건 부담이다. 

이에 이 부회장이 직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다. 회장 취임 전 삼성의 오너 경영인으로서 준법 의지를 밝힘으로써 준법위의 협력을 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기 준법위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현을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면담에서 컨트롤타워, 지배구조 개선 같은 내용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준법위 측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면담 정례화는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사안으로, 소통 기회를 늘리자는 데 양쪽이 동의했다”며 ”오늘 면담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은 단기간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기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렇지만 준법위가 지배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관련 작업이 이뤄지면) 위법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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