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및 기업대출로 세분, 항목도 대폭 늘려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최근 국내 은행권이 역대급 이자익을 기반으로 성과급 잔치를 했다는 비난여론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에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일각에서는 최근 ‘은행은 공공재’ 발언등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조치 역시 일련의 압박 기조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은행을 이용한 대출 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권이 얼마나 수용해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졌는지를 공시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등급이 상승해 신용이 개선된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19년 법제화된 이후 4년여 가까이 시행돼왔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및 수용률, 이자감면액 등만 공시해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온 바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항목을 세분화해 공시하고,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별로 구분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비율 또한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일단 이달 중 공시될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에는 평균 금리 인하폭 등도 추가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에 더해 평균 금리인하폭과 비대면 신청률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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