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점차 대형화되며 영향력·규모 확대
내부통제 시스템 부족으로 불완전판매 증가
당국·업계와 함께 근절 방안 마련해야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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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대형화에 발 맞춰 확산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리스크 해결을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비교·설명 제도를 고도화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불완전판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선보인 일련의 조치들이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GA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올해 GA 실무협의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GA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5개 GA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보험대리점으로 불리는 GA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다양한 보험상품의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보험업계에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GA 시장도 하나의 판매 채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업계 현안과 향후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GA 불완전판매율이 꾸준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필서명 미비·고지의무 위반 등 각종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GA들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금감원은 GA협회·대형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비교·설명제도' 개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7년 도입된 비교·설명 제도는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시 3개 이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설명제도 도입에도 불완전판매가 크게 줄어들지 않자 금감원은 제도를 개선, 기존의 비교 내용이었던 보험상품 정보 이외에 7가지 필수 비교항목을 추가했다. 7가지 항목은 △보험 가입 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금 미지급 사유 △해지환급금 △갱신사항 △특징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비교·설명제도 고도화를 통해 GA 설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보험영업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 4월 법인보험대리점 사업을 분리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한 한화생명. 사진. 한화생명.
2021년 4월 법인보험대리점 사업을 분리해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출범한 한화생명. 사진. 한화생명.

불완전판매 줄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증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와의 합병을 통한 보험그룹형 GA가 탄생했고 설계조직 규모 역시 지난 2015년부터 보험사를 넘어섰다.

이처럼 GA는 꾸준히 늘었지만 불완전판매율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계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불완전판매 차단에 나선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GA 업체는 2005년 3005개에서 지난해 4444개로 늘었으며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인 중대형 GA는 2005년 44개에서 작년 178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이 넘는 대형 GA 숫자도 작년 기준으로 65개였으며 2006년 15개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GA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 비중(신계약 건수 기준) 역시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 40.4%, 손해보험 58.2%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틀어 절반에 이른다.

하지만 보험사 전속 채널과 달리 GA는 내부통제 및 소비자 보호 체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대형 GA의 전체 판매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이 전년 대비 0.04%p 감소한 0.05%를 기록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치가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500인 이상 대형 GA가 기준이라 중소형, 1인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방식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보험 불완전판매로 보험사와 GA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84건이다. 지에이코리아, 인카금융서비스, 메가, 대한보험금융, 트루 등 다수의 GA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받았다. 업계에선 적발되지 않은 건수가 적발된 건수보다 10배 이상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는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보험금 미수령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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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 개선 방안·당국 조치 선행되어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6년부터 불완전판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형GA에 대한 업무기준 강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개선을 약속했지만 주목할만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올해는 GA의 무조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의무교육·세미나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적인 자정 노력을 요청했다.

특히 설계사들의 수수료 경쟁·제재회피 방지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당국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의 내부 통제기능은 대형 보험사들의 준법 감시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당국과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불완전판매 근절은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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