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의 환급 제도를 통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받게 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앞서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 유죄판결이 확정된 건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모가 없는 사고에 한해서는 보험계약자의 별도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자동차보험점유율이 높은 삼성, DB, 현대, 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보험료 총 67억3000만원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연락 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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