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아파트촌. 사진.DB
서울 내 아파트촌. 사진.DB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등 서민금융 대출 상품을 통합한 연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이달 30일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준금리 인상기에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포함한 주거안정화, 기존 고금리 주택 대출의 대환을 통한 부채 경감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당 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기존 대출 상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을 가진 차주들이 신청 가능하다.

우선, 대출 한도는 기존 3억6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 까지 확대됐다.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 수준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우대형 금리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우대금리도 지원된다. 전자 약정 및 등기를 사용할 경우 ‘아낌e’ 우대금리가 0.1%p 적용된다. 또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0.8%p의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총 0.9%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유지된다.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비규제지역 아파트는 규제지역보다 다소 확대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LTV 80%가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특혜보금자리론 상품의 공급 규모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상품의 신청 현황과 서민 주거안정 상황 등을 반영해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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