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내년 1월 2일부터 5등급 이하 차주 수수료 면제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서울 시내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근 급증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차주를 대상으로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5대 시중은행의 면제 조치는 이와 같은 정책금융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에 발을 맞춘 결정으로 해석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우리은행은 이날 은행연합회의 발표가 나온 직후,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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