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공 :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공 : 우리금융지주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지난 1심과 2심에 이어 마지막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DLF관련한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털어낼 수 있게 됐다.

15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5일 손태승 회장이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청구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수준의 문책경고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한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고, 손 회장과 우리은행 측은 금감원의 징계를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1심 재판부는 손태승 회장 나아가 금융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의무’가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사 또는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피고(금감원)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예상을 깨고 금감원이 항소에 나섰지만 2심 재판부도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마지막 3심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손 회장은 지난 몇 년 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사법리스크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손태승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향후 연임에 긍정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뿐 아니라 완전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성과 측면에서는 연임에 문제가 없는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로 연임에 청신호를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또 한번 중징계 수준의 문책경고를 내린 점, 최근 금융권 내에 포착되는 소위 ‘관치인사’ 흐름을 고려하면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업계 내부에서는 당장 오는 16일 열리는 우리금융 정기이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거취가 논의될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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