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투자광고 위반에 실명 확인 의무 어겨

금감원 "만기상환 여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 보호 안해"

사진. 우리은행.
사진. 우리은행.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책임을 두고 우리은행 직원들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15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총 28명이 문책을 받았다.

이 가운데 22명이 '주의'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감봉 3개월이 각 1명, `감봉`(3개월) 3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주의 수준) 1명을 받았다.

제제안에서는 당시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의 상환 여부가 불확실함을 알고도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권유했다고도 언급했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이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9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해당 펀드 114건(721억 원)을 팔았고,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적시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객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서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실도 발각됐다.

또한 직원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펀드 사태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지난 7월에 는 기관차원에서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추후 우리은행 뿐 아니라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타 금융기관 제재도 발표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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