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임시 이사회서 금감원 분조위 결정 수용 방침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우리은행 본점. 사진. 우리금융.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수용에 따라, 우리은행은 헤리티지 상품을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가 문화재로 지정한 ‘기념물보존등재건물’을 고급주거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한 편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헤리티지 펀드’는 해당 사업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지난 2019년 7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하나은행, SK증권 등이 판매한 해당 펀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1년 8개월여간 총 4835억원치가 판매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밖에 젠투DLS 가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조정도 진행,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을 존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젠투DLS는 홍콩계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가 운용한 채권형 펀드로 환매 중단 규모만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