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현장서 근로자 지지대 맞아 사망
공사 금액 50억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최근 8개월 사이 사망사고 2건 더 발생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설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기존 건물 해체 작업 중 쓰러진 지지대에 맞아 숨졌다. 고용부는 감독관을 즉시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이라며 “현재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건설사의 사망사고는 최근 8개월 사이 2건이나 더 있다. 지난해 6월 3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양수기 전원선을 꺼내는 작업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충남 예산군 소재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분전반의 내전압 테스트 중 폭발이 일어나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번째 사망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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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기자
retronight@dailyimpac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