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

금감원은 이를 기념해 17일 오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출시해 금감원의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3호 우수사례로 선정된 ‘패밀리 상생 적금’을 통해 수상했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난임치료‧출산‧다자녀‧기초연금수급자 해당 시 최대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생애주기에 따른 쉬운 우대 금리 조건과 출산·자녀양육기의 가계를 지원하고 고령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상생 노력을 인정 받아 이번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특히 신한 SOL 앱을 통해 간편하게 우대 금리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높은 편의성을 기반으로 출시 40여일만에 3만좌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 하나은행은 지난 4월에 출시한 ‘하나 아이키움 적금’이 저출산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하나원큐’ 앱과 영업점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한 ‘하나 아이 키움 적금’은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1년 만기 상품이다. 다자녀 가구 특별우대 금리는 자녀 2명인 경우 연 1.0%p, 자녀 3명은 연 2.0%p로 기본금리 연 2.0%에 특별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4.0p%(1월17일 세전 기준)로 최대 연 8.0%가 제공되는 선착순 5만좌 한정 상품으로 기획됐다.

특히 해당 상품은 출시 이후 금융소비자 효익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으로 호평을 받았고 다자녀 가구 등 아이를 양육하는 금융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 등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도입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 상환 차주 원금 1% 감면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수상했다.

서민금융 대출을 받은 차주 중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온 차주에게 원금 1%를 되돌려 주는 방식인 해당 상품을 통해 원금 지원 혜택을 받은 차주는 모두 7만명, 지원된 대출원금은 총 5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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