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동률,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대비 최대 하락
기초생활보장·국가장학금·근로장려금 등 혜택 늘어날 전망
보유세·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 낮아질 듯

국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로 하락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등 혜택이 늘어남과 동시에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또 역대 공시가격이 2차례 하락했던 시기(2009년 4.6%·2013년 △4.1%)에 약 14%p가 더 하락한 수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지난 한 해 동안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이 크게 나타났다. 전년도 변동률과 비교 시 △인천(+29.32%→-24.04%) △경기(+23.17%→-22.25%)에서 올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당초 지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한 주 연기했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커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즉,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외 건강보험료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효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국토부가 올해 재산세 및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올해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에 따른 등급별 점수에 점수 당 금액(208.4원/점)을 곱하여 산정된다. 이에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가액 하락에 따라 건보료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약 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에 대해 향후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공시가격 하락이 올해 1분기 규제지역 해제 외 보유세 관련 공제액 및 세율·세부담상한선 인하 등과 맞물리며 부동산 보유관련 과세부담이 과거보다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다만, 공시가격 하락 등 보유세 경감으로 인한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이나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집값 호황기에 비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구매환경이 악화됐고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보이기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공시가격 하락은 정책효과가 아닌 지난해 미국 연준의 갑작스런 기준금리 인상기조 등 대외요인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부세만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세까지 포함해 공시가격과 연계된 보유세 부담 등을 경감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11일 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부동산 공시법’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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