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펀드·주주연대 주주제안 불발로 나서
자사주매입·감사위원 선임 안건 모두 미반영
"주주제안 상법상 문제 없어" VS "법적검토 한 건 "

사진. KISCO홀딩스 홈페이지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행동주의펀드와 주주연대가 주주제안을 거부한 KISCO홀딩스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다.

주주제안을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인데  주주연대와 '법적검토'라는 사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인다.

7일 KISCO홀딩스는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밸류파트너스)과 주주연대가 제기한 2건의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일 밸류파트너스와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사측을 대상으로 각각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감사위원 선임(심혜섭 변호사)안건을 오는 24일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KISCO홀딩스는 한국철강, 환영철강, 영흥철강 등의 계열사를 둔 지주회사다. 앞서 밸류파트너스와 소액주주연대로부터 자사주 매입, 배당확대, 감사선임 등 주주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주총 안건에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

밸류파트너스는 KISCO홀딩스의 지분을 5년간 보유하며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주주제안을 해왔다. 지난해에는 밸류파트너스가 제안한 자사주 매입 요구를 KISCO홀딩스측이 받아들이면서, 자사주 230만주(발행주식의 12.4%)를 소각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밸류파트너스가 2년만에 다시 주주제안으로 자사주 매입을 요구한 이유는 여전히 주가가 보유 현금에 비해 저평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밸류파트너스는 지난달 주주제안 보도자료를 통해 "KISCO홀딩스의 순현금성자산은 10년간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 1조원에 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 상황에서 1조원의 이자수익만 연간 400억원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평가된 주가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당가치를 높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밸류파트너스는 지난달 △배당 확대(주당 2000원) △ 정관변경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포함) 등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KISCO홀딩스측에 전달했으나, 단 한 건도 주주총회 안건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도 지난 1월 주총 안건 상정을 위해 주주제안서를 발송했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주주연대는 △ 감사위원 선임(심혜섭 변호사) △자사주 매입 소각 의무화 △ 과징금 피해회복 등 총 12가지 요구사항을 KISCO홀딩스측에 전달했다.

한 KISCO홀딩스 주주는 연대 게시판을 통해 "(KISCO홀딩스가) 주주제안을 올리지 않은 건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주주제안을 무시당한 점에도 분노하지만, 신뢰를 해쳐 주식 가치를 떨어뜨린 것에도 더욱 분노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동주의펀드VS사측 '주주제안' 상법 위반 여부 놓고 갈려 

주주제안 거부에 대한 밸류파트너스와 KISCO홀딩스의 입장은 엇갈린다. 밸류파트너스는 상법상 문제가 없기에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밸류파트너스는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상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보유자는 주주제안을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어떠한 해명없이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밸류파트너스가 말하는 일정한 요건이란, 6개월 이상 해당 회사 지분율 1% 이상 보유 등을 말한다. 

반면 KISCO홀딩스는 이번 주주제안 관련 충분한 내부 법적 검토를 거쳤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KISCO홀딩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판결 전 세부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주주제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명확히 했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ISCO홀딩스의 의안상정 가처분 판결은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주주총회가 오는 24일 예정된 상황이라, 안건이 변경될 경우 상법 363조에 따라 14일이내 목적사항을 재공시 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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