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인용에 SM 지분 9.05% 확보 실패
글로벌 엔터사업 절실..공개매수·블록딜 가능성도
오는 31일 SM주총...60% 소액주주 표심도 관심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사진. 카카오.
카카오 판교오피스 전경. 사진. 카카오.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최근 법원의 판결로 SM엔터테인먼트 지분 확보에 실패한 카카오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떤 방식의 경영권 싸움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업계에서는 불리한 국면에 직면한 카카오가 막대한 자금을 발판으로 주식 공개매수에 뛰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가 자금 부담으로 지분 매입을 포기할 경우, 소액주주 표결이 진행되는 이달 말 정기주주총회가 SM경영권 다툼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시를 통해 법원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시는 최근 법원이 이수만 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 가처분 신청 건에서 이 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이 전 프로듀서는 지난달 8일 SM이 카카오를 대상으로 1119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신주 및 1052억원 규모 CB를 발행하자, 이에 반발해 법원에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사실 이번 소송은 SM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어 카카오에게 중요했다. 특히 최근 하이브가 이 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확보해 SM 최대주주로 등극한 상황이라, 카카오에게 있어 SM의 지분 9.05% 확보는 더욱 중요했다.

하지만 결과는 카카오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법원은 SM의 카카오 상대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의 제동에 카카오가 구상하는 미래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카카오는 자사 플랫폼과 IT 기술, SM의 IP(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글로벌 엔터사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카카오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카오와 협업을 결정한  현 SM 경영진도 난감하게 됐다. SM 경영진은 아직 공식 입장은 밝히진 않고 있으나, 추가 지분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선 오는 31일 예정된 공개 주주총회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SM 현 경영진과 대립 중인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됐다"며 "SM이 모범적 지배 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만 또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결정되자 SM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메시지에서 “내게 ‘더 베스트’는 하이브였다”며 직접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 역시 이에 화답하듯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주발행 실패한 카카오, 공개매수 나설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SM 인수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다. 공개 매수나 지분을 많이 가진 주주들을 상대로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해 SM의 지분을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각자 대표가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파트너십 존속 등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SM 지분 투자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공개매수와 블록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사우디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1조2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카카오가 해당 자금을 SM지분 인수에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카카오가 하이브(19.43%, 갤럭시아에스엠·이수만 풋옵션 포함)보다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SM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 공개매수가(13만~15만원)에 따라, 최소 9286억원에서 최대 1조 714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투자금 대부분을 SM에 쏟아붓기엔 부담이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이브와 SM이 결합하면 국내 K팝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식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카카오 지분확보 포기 할 경우 "주총서 승부"

만약 카카오가 SM지분 확보를 포기할 경우, 경영권 분쟁은 SM 주주총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성주주 가운데 절반이상이 소액주주들이기에,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하이브와 카카오와 연합한 SM경영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SM 주주는 하이브(15.8%), KB자산운용(5.12%), 국민연금공단(4.32%), 컴투스(4.2%), 이수만(3.65%), 얼라인자산운용(0.91%)를 제외하면 소액주주들이 60%이상이다. 하이브가 SM의 최대주주지만, 소액주주들이 다수이기에 투표 결과에 따라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이수만 연합은 7명, 카카오와 연합한 SM 현 경영진은 11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명단을 제시한 상황이다. 주총 투표 결과에 따라, 양측 이사 후보들이 모두 이사회에 입성할 수 있어 SM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이브는 지난 2일 주주 제안 캠페인 페이지 ‘SM 위드 하이브’(SM with HYBE)를 열고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SM은 소액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해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소액주주들을 포섭하기 위한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처분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SM 경영권 확보에서 하이브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SM경영진이 교체되지 않으면,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수 있기에 결국 이번 정기주총서 소액주주들의 결정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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