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분율 8.96%에서 4.32%로 줄어
올해 주총까지 2대주주로 의결권 행사 가능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보유 지분을 절반 가량 매도했다.
다만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까지는 2대주주에 해당하는 의결권(8.96%)을 행사할 수 있어 어느 쪽에 표심을 실어줄지 관심이 모인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SM의 110만4513주(4.32%)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지분율은 기존 8.96%에서 4.32%로 줄었다. 이는 카카오가 SM 유상증자 참여를공시한 2월 7일을 시작으로 9일, 13일, 21일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각했다.
최근 SM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기간 SM의 주가는 크게 올랐다. SM주가는 지난해 8월 5만원대에 불과했으나, 지난달엔 12만~13만원대에 형성됐다.
카카오가 지분 취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한 것도 주가 상승에 큰 발판이 됐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이번에 지분을 대거 매도하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머쥐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매도 당시 평균 주가에 매도 주식 수를 곱하면 처분 금액은 총 1180억 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SM 주식을 최근 대량 매도해도 이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그대로 쥐게 된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공시 이외에 세부 매각 사유는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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