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깨고 원고 패소 결정

사진. 삼성생명.
사진. 삼성생명.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가입자들을 상대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금을 줘야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이르러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인원으로 16만명, 액수로 8000억~1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내 최대 생보사에 대한 즉시연금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삼성생명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도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패소한만큼 이번 판결이 추후 유사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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