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SG공시와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공시대상·기준·제3자 검증체계 담아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민석 기자
12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박민석 기자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 3분기 중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과 공시 기준, 제3자 검증 등을 담은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공개한다.

1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ESG공시와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ESG 공시는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짚어봐야할 주제"라며 "2025년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해 올해 3분기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의무화 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27년 자산 1조원, 2029년 자산 5000억원 이후 2030년에는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중 자산규모가 큰 기업들도 의무화 대상으로 검토된다.

공시 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우선 기후분야 중심으로 마련된다. 또한 제3자 검증체계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특히 금융위는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 지원부장은 "ISSB 등 다가오는 글로벌 ESG 공시기준에 대응을 위해 다양한 공시 지원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ESG 기준을 도입해야한다"며 "국내 기업의 국내 경제와 산업 여건을 균형있게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연구팀장은 ESG 공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검증기관들의 역량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해외에서는 ESG 공시 제3자 검증 시 회계 법인을 중심으로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에서 제정한 ISAE3000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국내선 회계법인 외에 다양한 검증기관들이 존재하고 검증 기준도 영국 비영리기관에서 제정한 AA1000AS 기준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등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ESG 공시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고품질 인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기업‧검증기관 등 이해관계자들도 이러한 국제 동향을 잘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국내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탈세계화·탈탄소화· 인구구조 변화로 ESG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내 ESG 공시 인프라를 확충을 위해 △공시 의무화 대상∙일정 구체화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공시시기 명확화  △제3자 검증과 관련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국내 ESG 공시 도입에 있어 고려사항 부분들에 대해 공유됐다.

김동수 김&장 법률사무소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ESG 공시 항목들은 기후변화 등 최소기준 요건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정보 신뢰성 확대를 위해 정보 검증과 인증제를 도입해 정보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 검증·인증기관들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와 관련없는 과다한 정보 공개로 기업에 발간비용이나 투자자 혼선을 주는 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아닌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담은 공시 형식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대웅 BNZ파트너스 대표는 "미국, 유럽에 비해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느린 편"이라며 "해외기업에 비해 국내기업 투자자들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비재무 정보 파악에 제한적일 수 있어 공시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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