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성 제고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계약 유지와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고자 공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의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 유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별·상품종류별·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속 지급' 공시도 추가한다.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이내에 지급 비율 및 평균 소요 기간이 공시될 예정이다.

관련 공시 명칭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보험금 불만족도(청구 이후 해지 계약 건수·청구 계약 건수)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청구 건수)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을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개정 공시기준을 올해 상반기 자료(올해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업계는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공시 강화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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