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삼성화재.
사진. 삼성화재.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이유로 삼성화재에 9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과징금 6억8500만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최근 확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2016~2021년 487명의 계약자를 상대로 총 522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장내용이 비슷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 중요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업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 삼성화재는 2020~2021년 2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했다. 이에 19건 치매보험 계약(수입보험료 1240만원)에 대해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같은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2019~2020년에도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표준상품설명 대본에 보험금 면책사항을 누락함으로써 수입보험료 5580만원 상당의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또 △텔레마케팅(TM)으로 6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치매보험 계약 43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미설명 △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100만원을 부당 삭감 또는 미지급 △132건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연이자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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