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장치인 분리선출제도 악용해
태광산업 “소액주주 보호 취지 어기지 않아”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사진.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사진.트러스톤자산운용 홈페이지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태광산업 2대 주주(지분 5.80%)인 행동주의펀드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지난 2022년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태광산업에 날을 세우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8일 태광산업이 이사회를 사측에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소액주주 보호장치인 분리선출제도를 악용하는 등 현행상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러스톤은 지난해 12월에도 태광산업이 흥국생명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자 “대주주를 위해 태광산업 소액주주 권리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트러스톤이 제기한 분리선출제도는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3%룰(대주주의 지분율을 3%로 제한하는 룰)을 적용해 일반 사외이사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에 따르면 분리선출로 선임한 감사위원은 1명으로 한정된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이 제도 덕분에 대주주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기업에서도 소수주주들이 추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트러스톤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2021년 분리선출제도를 통해 뽑은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또 한 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제도로 추가 선임했다.

이와 관련 트러스톤 측은 데일리임팩트에 “태광산업 이사회 구성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를 추가로 분리 선출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트러스톤 측에 따르면 2021년 선임돼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감사위원 자리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올해 주총에서 새로운 인물 선임을 요구하려 했다. 그러나 태광산업 측은 지난해 추가로 분리 선출한 감사위원 1명이 남아 있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태광산업 측은 데일리임팩트에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취지는 소수주주의 보호인데 감사위원 중 2명을 분리선출하는 게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라며 “감사위원을 1명을 초과해 분리선출하는 것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앞으로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1명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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