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등 행동주의펀드 배당 확대 요구... 투자 기업 주가에 긍정적
금융위, 깜깜이 배당 개선 및 허수 청약 방지책 올해 도입 예고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국내 증시에도 일부 영향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과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코리아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까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동참한다면 증시 저평가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금융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동주의 펀드들과 금융당국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지난해부터 주주환원책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디자인. 김민영 기자 
디자인. 김민영 기자 

얼라인파트너스는 연초부터 국내 금융지주를 겨냥해 주주들과 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 높은 실적을 거뒀으나 여전히 배당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얼라인은 지난 2일 7개 금융지주(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JB금융 BNK금융 DGB금융)등에 ‘매년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라’는 내용의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다. 신한지주는 이에 화답하듯 자본 비율 12% 초과분을 주주들에게 쓰고 배당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얼라인은 SM엔터테인먼트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으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문제 삼아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라이크기획과 용역 계약 관련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하면서 결국 SM이 지난해 10월 계약 조기 종료를 공시하기도 했다. 당시 계약 종료 공시 후 주가는 11%까지 대폭 상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SM엔터테인먼트가 사외이사 확대 등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으나, 회계장부 검토 등 실질적인 보완조치가 빠졌다며 얼라인은 추가 주주활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태광산업의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에 반기를 들었다.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와 안다자산운용도 KT&G를 대상으로 한국인삼공사 인적분할과 지배구조 재정립 등을 요구 중이다. 현재 KT&G는 오는 26일 주주환원책 발표를 예고하며,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행동주의 펀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등을 통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이른바 ‘먹튀’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정책 등을 이끌어 내면서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호응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행동주의펀드들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그간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꼽혔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깜깜이 배당’ 개선, IPO 허수 청약 방지책 등 제도 개선 나서

행동주의펀드와 함께 금융당국도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금 공시 △기업공개(IPO) 허수 청약 등 개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등 3가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디자인. 김민영 기자 

우선 올해부터 배당금 규모를 먼저 결정해 공개하고 추후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 하는 '선(先) 배당금 확인 후(後) 투자'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12월 말 배당기준일을 정해 배당받을 주주를 파악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해 4월에 지급하는 일명 '깜깜이 배당'으로 유명하다.

배당제도가 개편되면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공개(IPO) 허수 청약 페널티 강화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IPO 기업 주관사는 증권 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 대상 사전 수요 조사가 가능하며, 수요예측 기간도 기존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된다. 공모가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평가,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상장 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책도 나왔다.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이 확립됐다.

또한 상장 당일 시초가와 가격제한폭을 각각 공모가 기준 기존 63~260%에서 60~400%로 확대했다.

30년간 유지됐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 영문 공시도 단계별로 의무화된다. 법인은 별도 부여하는 표준 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발표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ESG 투자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활동과 주주가치제고 제도 개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이어져 국내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들도 함께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선다면 더욱 개선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데일리임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