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막기 위한 정책 공개, 실효성은 '물음표'
펀드 판매회사 평가 개선 등 시도에도 위험도는 '여전' 지적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지난 몇 년간 불거진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근절을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사후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사고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펀드판매사의 투자자 설명의무 준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판매 위협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투자업계에서는 이같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판매회사의 자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초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외 공·사모펀드 출시 전 심사 기간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감독 부서에서 수행하던 심사 기능을 넘겼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일반 사모펀드나 외국 펀드 대상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치는 등 하반기부터 신규 심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금감원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행보는 라임사태와 관련이 깊다. 지난 라임사태의 발생 주요 원인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부재가 지목되자, 금감원 역시 이와 관련한 대비책을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시작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펀드 피해자보호분쟁 조정 촉구 집회. 사진. 구혜정 기자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펀드 사건이다. 지난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부실 관리 의혹으로 인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했고, 펀드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된 결과 4000명 이상의 투자 피해자와 1조54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낳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에 비해 펀드 판매절차에서 적합성 원칙 관련 규정 준수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평가점수 등의 부문은 개선되고 있지만, 추천이유 제시나 적합성 원칙 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판매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위반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게 업계 내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러한 문제로 펀드 판매회사들이 당국의 징계와 제재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IBK투자증권은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집합투자 증권에 대한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이 적발돼 기관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억7000만원 및 직원 감봉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펀드 판매회사들은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서 펀드 판매절차 점수가 전년 점수(39.1)대비 30p가량 늘어난 69.4를 기록했다.

다만 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에도 투자자 성향 진단 및 적합한 펀드를 추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아직까지도 투자자에게 안전한 펀드 판매를 위해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투자자와 판매자 모두를 위해 판매 회사의 설명의무 강화 및 교육이 더 강화돼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와 같은 위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져 시장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판매 회사에게 유책이 돌아오는 만큼 판매 회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피해 방지 마련이 중장기적인 펀드 시장 우려를 줄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라임펀드 사태 등 여러 펀드 관련 문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 및 정책을 시행 중인만큼 증권사들도 이를 개선해나가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투자관련 정보가 많다보니 투자 의견 전달과정에서 고객들이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며 “펀드 판매회사 측에서의 상담이나 자문 측면을 강화하는 등 투자자들을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체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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