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대출 한도 축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근접…'대출 조이기' 기류 확산 가능성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사진. KB국민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한도를 축소한다. 이달들어 벌써 두 번째 한도 축소 조치다.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옥죄기 기조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축소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최대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의 대출을 받아 4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 갱신과정에서 5억원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받는다면, 증액분인 1억원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5억원에서 대출금액 2억원을 뺀 3억원의 80%인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우선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입주 잔금대출 취급 시 담보조사가격 운영 기준은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된다. 자연스레 잔금대출 한도 역시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한도 축소는 당행의 대출 증가세 확대에 따른 가계대출의 적정 관리를 위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국민은행은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5%p 인상한데 이어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축소했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이례적으로 한 달에 두 차례나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미 국내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연초 밝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5~6%)에 거의 근접했다. 지금의 추세라면 오는 11월 중 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미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며 부동산담보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4~5%대에 육박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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