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대출 가능 잔액 11조3000여억원, 신용대출 여력 상승

전세자금 대출에 DSR 미적용 가능성 높아…추가 대책에도 관심↑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 DB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사진. DB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에 전세자금 대출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연말 최악의 대출 절벽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 등 대출 실수요자 대상의 상품 이외의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조이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공개될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이 어떻게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여겨졌던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올해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5~6%)에 전세 대출은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주요 시중은행들은 당장 오늘(18일)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중단됐던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한다.

전세 대출 재개, 최악의 ‘대출 절벽’ 피할까

지난 9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7000억원 늘어난 76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전세자금 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2조5000억원 이다. 9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40%가 전세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대출 폭증을 이끌자 금융당국은 조심스레 전세자금 대출 규제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달 초부터 금융당국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주요 시중은행에는 대출을 당겨 받기 위한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시중은행 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세 신규 계약 또는 갱신 시점을 앞두고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문의가 영업점을 중심으로 늘어났다”며 “영업점에서도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상담 자체가 난감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전세자금 대출 재개로 당장 전세자금이 필요한 대출 실수요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9월 시중은행 가계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 상품 이외의 일반 신용대출도 다소 숨통의 트일 전망이다. 데일리임팩트가 확인한 지난 14일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6699억원이다. 이는 당국이 제시한 연내 증가율 목표치(5~6%)에 도달한 수치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670조1539억원)에 금융당국이 제시한 증가율 목표치 최상단(6.99%)를 적용하면 올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목표치는 악 716조9977억원 수준이다. 수치상으로 연말까지 융통 가능한 대출 규모는 약 11조 3200억원이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기타대출(신용대출 포함) 잔액 증가 규모는 1조7600억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상, 기타대출 여력은 충분해진 셈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 포함)의 월 평균 잔액 증가 규모(5조 3000억원)을 추가해도 대출 증가율 목표치 최상단을 넘을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세자금 대출이 대출 증가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말까지 최악의 대출 절벽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한도 축소, 신규 대출 중단 등 기존 신용대출 관련 규제는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자금 대출에 DSR 미적용 할 듯

이처럼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현상이 우려됐던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자연스레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으로도 시선이 쏠린다. 일단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꼼꼼히 심사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별 규제의 조기 시행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DSR(Debt Service Ratio) 차주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DSR을 적용하는데, DSR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대출 가능한 한도는 낮아진다.

(왼쪽부터)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기획재정부.
(왼쪽부터)고승범 금융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사진.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또는 1억원 넘는 신용대출에 대해 40%의 DSR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7월에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오는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시행될 DSR 규제 2단계를 우선 올해 중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DSR 규제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소위 ‘풍선효과’ 방지를 위해 현재 평균 60% 수준의 DSR을 시중은행 수준인 40%대로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1금융권에 해당하는 시중은행은 평균 40%, 비(非)은행 및 저축은행 그리고 기타 금융사에는 평균 60%의 DSR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논의됐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DSR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세 대출이 재개됐다고는 하나 보증금 증가액으로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 중인 상황”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라는 전세자금 대출 재개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DSR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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