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단말-LTE요금, LTE단말-5G요금 가능
"고객편의 강화...다양한 요금제 확대”

KT가 22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의 LTE요금 가입을 허용한다. /사진=KT
KT가 22일부터 5G 스마트폰 고객의 LTE요금 가입을 허용한다. /사진=KT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KT가 5G 스마트폰 고객을 대상으로 LTE 요금제 개통을 허용한다.

앞서 SK텔레콤도 지난달 23일부터 5G 단말에 LTE 요금 가입을 허용하는 안으로 통신 서비스를 개편했는데 KT 역시 이같은 행보를 따른 것이다.

통신사업자 1,2위가 나란히 5G단말의 LTE 요금 가입을 허용하면서 LG유플러스 역시 서비스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KT는 고객 편의 확대를 위해 5G스마트폰으로 LTE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5G 단말로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고,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를 가입하는 등 교차 선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LTE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만약 고객이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KT는 기존 LTE 스마트폰 이용 고객이 5G 초이스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5G초이스 요금제의 넷플릭스·디즈니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만 29세 이하 고객은 5G 요금제 이용시 제공되는 멤버십 서비스 ‘Y덤’ 을 통해 데이터를 2배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LTE 단말기는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아 서비스 품질이나 속도면에서 다소 느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KT를 통해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요금제 변경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며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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