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까지 서류접수…3월 중 지원금 지급

카카오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피해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 카카오.
카카오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대한 피해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 사진. 카카오.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카카오가 지난해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영업에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

카카오는 다음달 27일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피해 규모 구간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단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 접수 후 서류 검토 과장에서 정확한 보상액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5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큰 만큼 별도의 기준이나 보상 대체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지원 협의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 내용과 규모가 서비스 장애와 연관이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내부검토를 거쳐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 검토가 끝난 뒤 3월 내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류 접수 대상은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를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어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은 추가 피해 접수를 진행한다. 카카오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추가 피해 접수 기간과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보상금을 신청할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 사본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가 필요하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해당 서류들을 캡쳐하거나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먼저 공식 챗봇 서비스로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외에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해서도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함께 운영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3월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 지으면 이후 SK(주) C&C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IT업계에서는 피해 규모와 보상 범위, 책임 소재 등을 놓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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