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노조.
사진. 금융노조.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점의 1시간 단축 영업 조치를 종료한 가운데, 금융노조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30일 간담회를 열고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한 사측에 대해 엄정 대처키로 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률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와 사측은 코로나19 사태 심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은행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1시간 단축됐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의 정상화 요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측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치가 해제됐음에도 노조측이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오늘(30일)부터 일단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급감한 은행 영업점포수 등을 감안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영업시간 합의를 제안해왔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조건 없는 원상복구’만을 강조해 사실상 대화가 진행되지 못한 것”이라며 결렬 이유를 공개했다.

이어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 조치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 측에 대한 고발과 진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또한 법률자문으로부터 받았다”라며 “업무방해에 따른 고소조치와 더불어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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