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데일리임팩트 최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득·자산에 관계 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3213호에 대한 청약을 16일부터 접수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민의 월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증금 전환범위를 최대 80%로 책정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건설임대주택 2611호와 매입임대주택 602호이다. 수도권 1710호, 광역시 315호, 경남 및 도지역 1188호이며 공급권역별로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해 최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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