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 사라지고 LTV 한도 늘어
청약 재당첨 10년서 7년으로,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 사진.안광석 기자 DB
서울시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 사진.안광석 기자 DB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5일부터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금리인상 기조로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나온 특단의 조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중 규제’ 지역으로 남고 전 지역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다 걷어냈다. 마포·성동·강동 등 서울 14개구와 경기 과천·하남·광명 내 총 236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같은 규제 해제 조치들은 이날 자정 관보 게재 후 효력이 발생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전매제한·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현행법상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 개정 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더라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과 같은 시기 분양된 서울 강북권 대단지 ‘장위 래디언트’의 경우 기존에는 전매제한이 8년이었는데, 1년으로 줄어든다.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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