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차원, 보행일상권도 보장

서울시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안광석 기자 DB
서울시 한강 인근 아파트촌 전경,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안광석 기자 DB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서울지역 아파트에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풀린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9년 만에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건축물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는 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설계안을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단, 현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이 조성될 전망이다.

시는 2040 기본계획에서 새해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및 공간계획 등을 내세웠다.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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