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재개 시 이전에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이같은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하지만 내년부턴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 중지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현재는 개인 실손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다.

특히 보험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해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앞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를 직접 안내한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소비자가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중지하려면 직장이나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에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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