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지급 규정도 어겨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계약의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위반과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해 5개 보험대리점(GA)에 기관주의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8명의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도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7년 손해보험계약을 하면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했다가 이 대리점은 기관주의, 보험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엘앤알자산관리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도 2020년 보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점과 보험설계사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한금융보험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도 2019년에 고객의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아 대리점은 과태료 30만원, 보험설계사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수료 지급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트루 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다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였을 때 손해보험계약을 보험대리점 대표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 수수료를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을 받았다.

메가 보험대리점은 2017년 보험 계약의 모집과 관련해 같은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769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대리점은 과태료 1470만원, 임원 2명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더블유에셋 보험대리점의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 2명과 인코리아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도 관련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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