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안정 목적, 일반 중과 불합리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

SH 측은 23일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한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난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SH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이다.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늘었다.

SH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 SH의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원에 불과하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2000억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

SH는 주택 유형 및 전용면적, 소유 주체에 관계 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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