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4일부터 주변시세 60~80% 가격 공급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오는 2023년 1월 4일부터 사흘간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는 23일 오후부터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963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호와 예비입주자 756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가격의 60~80%로 산정된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모집분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670만원에 임대료 23만원이다. 전용 39㎡ 이하는 보증금 1억2260만원에 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는 보증금 1억7030만원에 임대료 60만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20년이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신청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은 3억25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원 이하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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