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적용지침 마련, 전 공종 적용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무소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오는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건설정보모델링(BIM)이 의무 적용된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국내 뿐 아니라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국가에서 B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은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및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SH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 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한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는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 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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