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사부터 원청 직접시공제 확대 적용

서울시 개포동 SH공사 사무실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개포동 SH공사 사무실 전경.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데일리임팩트 안광석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헌동)가 부실시공을 줄이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직접시공제를 본격 적용한다.

직접시공은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지 않고 자기인력과 자재(구매 포함) 등을 투입해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SH는 이달 발주 예정인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설공사부터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등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강제한다.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SH는 내부방침을 수립해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

직접시공제를 적용하는 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는 오는 2023년 2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비는 222억원이다.

앞서 SH는 서울시의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기조에 발맞춰 법률자문 및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9월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접시공 대상공종 지정 및 의무비율 명시 △직접시공 준수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SH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촉발되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불법근로자 고용 등을 막고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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