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p 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 유예 지원

사진. 신한은행.
사진. 신한은행.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하면 된다. 이후,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했다. 이밖에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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