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의사 밝혔지만 '쪼개기 후원' 사법리스크 존재

최대주주 국민연금, 동일한 사건 연루된 사내이사 연임 반대하기도

ESG 업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일관성' 이유로 반대 가능성 높아"

구현모KT 대표가 지난 3월 개최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KT
구현모KT 대표가 지난 3월 개최된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KT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KT노조가 일명 '쪼개기 후원'으로 논란이 된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KT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과거 동일한 사건에 연루된 박종철 전 KT 각자 대표 연임에 반대한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임기 중 거둔 실적 및 주가 제고의 성과에도 구 대표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KT 이사회가 구현모 대표의 연임에 대한 우선심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선택에 따라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구 대표가 임기 중 유의미한 경영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불거진 사법리스크의 여파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연임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대표는 현재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임기 중 뛰어난 경영성과를 낸 인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구 대표 취임 전 약 6조9000억원 수준이던 KT의 시가총액은 지난 8월 10조원을 돌파했다. 최근 공개된 올해 3분기 실적 또한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자신의 능력을 성과로 입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 대표는 이러한 뛰어난 경영성과와 달리 지난해부터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구 대표를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10명은 국회의원 대상으로 '쪼개기 후원' 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11억5000만원 가량을 조성하고 이를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로 이체했다. 당시 구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네졌다.

당시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대표는 지난 1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현재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쪼개기 후원' 논란으로 미국 시장에 상장된 KT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 SEC는 구 대표를 포함해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사건과 연루된 KT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과 추징금 총 630만달러(약 75억원)을 부과했다.

KT노조는 최근 이 같이 구 대표가 회삿돈을 주주의 이익이 아닌 불법정치자금과 과징금 납부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주노총은 구 대표와 KT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주가에도 일정부분 반영되는 모습이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KT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00원(-0.82%) 내린 3만6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구 대표는 최근 KT이사회에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 대표는 현재 임기 만료를 약 4개월 앞두고 있으며, 잔여 임기는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다.

KT 최대주주 국민연금, '쪼개기 후원' 연루된 이사 연임 반대 이력 있어

이처럼 구 회장의 연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앞서 언급했듯, KT의 지분 10.77%를 보유중인 '최대주주' 국민연금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과거 '쪼개기 후원'과 관련된 KT 이사 연임을 반대했던 전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비슷한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옥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 3월 '쪼개기 후원'과 연루된 박종욱 전 KT 각자 대표 사내 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전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일단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구 대표의 연임 반대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어렵거나 민감한 사안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9인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의결권 행사방향을 결정한다.

수책위의 경우 의결권 행사에 있어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기에 과거 박 전 각자 대표와 동일한 '쪼개기 후원' 관련 사법리스크가 존재하는 구 대표 연임에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해석이다.

ESG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수책위에서는 '일관성'을 중요시 여기기에 박 전 각자 대표와 동일한 사법리스크를 가진 구 대표의 연임에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노조측의 고발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분명히 반대표를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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