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마련

公기관 2023년부터 윤리경영 평가보고서 제출해야...경영평가 반영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확정했다. 이를 활용해 LH사태 등 공공기관 비윤리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향후 공공기관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임팩트에 "표준모델은 기존 공공기관 윤리경영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는 경영평가 내 '윤리경영' 비계량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LH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표준모델은 지난 6월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자료. 기획재정부

이 같은 표준모델은 ▲ 윤리의식 확립 ▲ 관리체계 구축 ▲ 윤리위험 파악 ▲ 윤리위험 통제활동 ▲ 내외부 신고제도 ▲ 윤리경영 시스템 모니터링 등 6대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임직원이 구체적인 윤리강령을 지속해서 숙지하도록 해야 하고,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적절한 권한과 책임 및 예산 등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윤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중요도와 심각성이 큰 핵심위험과 기타 일반위험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식별된 윤리위험별로 통제 활동을 일치 시켜 윤리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윤리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하고, 기관에 맞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표준모델에는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과 미션에 맞는 윤리경영 시행방안을 내년 6월까지 작성하고, 2023년 초까지 ‘2022년 윤리경영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실적보고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된다.

권익위 '청렴도 평가'와 중복 우려도... 기재부 "표준모델은 윤리이슈 사전예방 성격 강해"

공공기관에서는 윤리경영 표준모델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리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가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외부청렴도)과 해당기관 소속 직원(내부청렴도)들이 응답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건수를 반영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선정해 결과를 공개하는 평가다. 

공공기관 한 평가부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은 윤리경영 관련 평가를 중복으로 준비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의 경우 사후조치 측면이 있는 반면, 윤리경영 표준모델은 사전예방 목적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와 중복되지 않도록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공공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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