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징계소송 2심 승소
리스크 해소에 경영 리더십 강화 전망

하나금융그룹 사옥/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사옥/사진=하나금융그룹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일부를 해소하면서 남은 임기 중 경영 리더십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미 이달 말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내이사진 개편을 통해 '함영주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등 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한 채비도 어느 정도 마쳤다는 평가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진행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징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함 회장은 과거 부회장 시절부터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의 일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소가 사실상 DLF와 관련된 사법리스크 해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임기 2년 차이자 마지막막해인 올 한해 함 회장의 경영 리더십도 보다 공고해질질 것으로 예측된다.

1심 뒤집힌 2심, 대법원의 선택은?

이번 DLF 관련 2심 재판 승소가 곧 사법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동일한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던 사례 때문이다.

손 전 회장의 경우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받은 이후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손 전 회장은 마지막 3심에서까지 승소하며 최종 징계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함 회장 또한 손 전 회장과 같은 DLF 관련 징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중징계 수준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은 함 회장의 패소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는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및 하나은행이 위반했다고 판단된 7개 항목 중 2개만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엎고 함영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당시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며 “마련의무 위반보다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봐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손 전 회장의 대법원 최종심에서 재판부가 밝힌 원심 확정 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미 같은 사안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한 차례 나온 만큼, 설사 당국이 최종심까지 끌고가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며 “적어도 DLF사태와 관련한 함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고 보는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금융당국의 항소 가능성은 남아있다.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해당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전 선포식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사진=하나금융그룹.
비전 선포식 행사에 발표자로 나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 사진=하나금융그룹.

‘절반의 해소’에 리더십도 강화될까

이번 판결로 무엇보다 함 회장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 일부가 사실상 해소되면서 임기 2년 차인 올해 함 회장의 리더십도 더욱 단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재판이 회장 임기 나아가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 취소 관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함 회장 또한 그 무엇보다 마음의 큰 짐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2심 판결이 나온 당일, 하나금융은 사내이사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2명 추가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그간 하나금융의 사내이사는 함 회장 1명뿐이었는데 여기에 이승렬 하나은행장,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겸직)을 추가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사내이사진 확대의 표면적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이번 사내이사진 확대 외에도 사외이사진을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려 사외이사진의 독립성 및 경영권 견제 역할도 강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이 하나금융그룹의 실적 포트폴리오를 사실상 책임지는 핵심 계열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 전체 실적의 대부분을 은행과 증권 계열사가 책임지는 구조인 만큼, 이들 계열사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보다 부여하기 위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

실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KB국민은행을 제치고 또 한 번 ‘리딩뱅크’ 타이틀을 거머쥐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2022년 126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하나증권은 지난해 2708억원의 순손실을 보이며 적자전환했다. 물론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된 실적이라는 게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지만 적자전환은 분명 하나증권 입장에선 뼈아플 수밖에 없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사법리스크에 따른 CEO 경영 공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내이사진 추가도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결정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 행장, 강 대표 모두 함 회장 체제에서 CEO에 오른 인물들이니 만큼 이번 사내이사진 개편으로 함 회장 체제가 공고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이번 DLF소송 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수는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전 회장 당시 재판과 동일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당국이 법리적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및 관계사 임원이 참석한 그룹임원간담회를 가진 함영주 회장. / 사진=하나금융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 및 관계사 임원이 참석한 그룹임원간담회를 가진 함영주 회장. / 사진=하나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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