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임 이후 총 3년 동안 고문 임기 보장받을 듯
상근 1년, 비상근 2년…급여 100%, 70% 수령 예상
호화 출장·업무상 배임 의혹에 셀프 특혜 논란까지
수사당국 기소 여부에 따라 고문직 수행 어려울 수도

지난 2023년 3월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5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지난 2023년 3월 17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5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포스코홀딩스

[데일리임팩트 김현일 기자]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퇴임 후에도 상당 기간 거액의 보수를 수령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호화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불거진 만큼,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오는 3월 퇴임 뒤 총 3년(상근 1년, 비상근 2년) 간의 고문 임기를 보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면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통상 3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다.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준양 전(前) 회장 취임 즈음 3년 임기 보장이 이뤄졌으며, 최 회장 임기 중에 바뀐 부분은 없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해당 기간 동안 포스코 상근 고문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급여의 100%, 비상근은 70% 내외의 급여를 보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2년 기준 공시됐던 최 회장의 급여(세전 10억300만원, 성과급 18억8200만원)에 근거해 최 회장이 3년 간 20억원 안팎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세간의 여론은 좋지 못하다. 최 회장이 현재 호화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포스코그룹이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의 특성을 이용해 이사진들이 자체적으로 특혜를 만들어 받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포스코그룹이 통상 대기업들과는 달리 최고경영자(CEO)와 일반 임원에 대한 계약 연수 차등을 주고 있다는 점 역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 회장에 대한 수사당국의 기소 여부에 따라 고문직 수행 여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보고 있다. 한편 최 회장과 같은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희재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의장과 사외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최 회장 기소 여부 및 고문직 수행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 수사도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없는 만큼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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