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안 법원이 마련해야' 일각 주장에 반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피해 구제과정에서의 배상안 마련 주체는 금감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피해 구제와 관련한 배상안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포함한 금감원이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분쟁의 조정’에 따르면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기관 및 금융소비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설명은 최근 홍콩 ELS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배상안 마련 과정에서 해당 주체가 법원이 돼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금융당국이 ELS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게 적절치않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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