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매출 부풀리기 의혹 제기
"성실히 소명...오해 바로잡겠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택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해 매출을 부풀린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확인하고 내년 초 감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 구조에 있다. 택시 운수회사는 운임의 20% 가량을 수수료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케이엠솔루션을 거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로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의 수수료를 1차로 받은 후 이중 16~17%를 운수 회사에 되돌려주는 이중 체계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경우, 돌려준 운임을 제외하고 3~4%를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강조하는 점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회원사 간에 이뤄진 '가맹 계약'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회원사 간 '업무 제휴 계약'과 다르다는 것이다.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한 데이터는 별개 사업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에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이 경제적 효익을 지니는 별도 계약으로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택시 가맹 사업 외에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운송현황관리(TMS)등 모빌리티 전반의 사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한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당사가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이 없는 용역을 제공 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러한 인식은 자칫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이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의 핵심 근거로 판단한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 된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이번 감리를 계기로 당사의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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