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CI. 사진.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CI. 사진.쌍용자동차

[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쌍용자동차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21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뒤, 2021년 4월 15일 법원을 통해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쌍용자동차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인수합병(M&A)에 따라 2022년 5월 18일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57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받아 총 채권액 3517억2800만원 중 현재 3516억68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변제했다.

거기에 해외체류, 청산 등의 사유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는 일부 채권자를 위해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원을 별도 예치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절차를 수행중이며, 계획 수행에 지장이 생길 사유가 없어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절차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시,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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