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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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그간 회사채 발행 확대와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진행됐던 은행 예대율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시작된 일부 금융시장 규제도 단계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단기자금 시장 위축 등의 우려로 시작된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조치를 오는 7월부터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당국 및 각 업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융업권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 일부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추후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앞서 언급했듯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 한도 규제 완화 조치를 내달부터 정상화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경우, 현재 92.5%인 규제 수준을 오는 연말까지 95%로 다소 완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LCR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PF 취급 한도 등의 완화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특히, 그간 단기자금 시장의 블랙홀로 지목돼온 은행채 발행 규제도 소폭 완화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현재 월별 만기도래분의 125% 이내로 설정돼있는 은행채 발행규모는 유지하면서도 관리기준은 월별에서 분기별 만기도래분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한 은행채의 분산발행을 유도, 채권시장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분한 자본 및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고 부실채권 매각·상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과 연체율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또, 연체율 상승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정책서민금융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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