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괴롭힘 여부 놓고 네이버·유족 입장 갈려
이정식 장관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조치 할 것"

사진제공 = 네이버
사진제공 = 네이버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는 유족 측의 고소장이 접수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네이버 근로자 30대 여성 개발자 A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유족들에 따르면 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육아휴직을 한 뒤 이듬해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 이어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사용한 뒤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유족은 약 6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에 A씨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차별을 당해 힘들어했다”며 “주변에도 이 같은 사실을 호소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조처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유족과 네이버측의 증언이 상이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부서 또한 A씨의 의견에 따라 배치한 것"이라며 "수사 시작시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유가족 측으로부터 연락 받은 건은 없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고용부 수사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괴롭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후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누구든지 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021년 5월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이어진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 전체 직원(4028명, 임원급 제외) 중 설문에 응한 19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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