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에이지 워, 엔씨 IP 무단 도용"…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카카오게임즈의 신작 '아키에이지 워'. 사진. 카카오게임즈.

[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국내 대표 게임사 간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전이 벌어진 전망이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업계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들이 양산됨에 따라 리니지의 매출이 영향을 받는 상황에 대해 엔씨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리니지 IP는 엔씨 매출의 견인하는 1등 공신, 그러나 최근 이용자 이탈이 나타나는 등 영향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이에 엔씨가 리니지 라이크류 중 '유사성' 논란이 컸던 게임을 본보기 삼아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엔씨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게 엔씨의 주장이다. 

엔씨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자사의 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게임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사내외 전문가와 논의 끝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엔씨는 게임 IP은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기업의 핵심 자산이고,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게임즈는 말을 아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내용을 본 뒤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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