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 리니지W를 표절"…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에 소 제기
지난해에도 아키에이지 워와 리니지2M 유사성 들어 소송 진행
리니지 라이크 게임 증가에 매출 타격…본격적 견제 나선 듯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전경. /사진=엔씨소프트.

[데일리임팩트 이승석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회사의 주 수익원이 돼 준 효자 IP, 리니지와 유사한 리니지 라이크 게임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엔씨의 매출은 감소했다. 시장에서도 엔씨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감지될 정도다. 이에 리니지 라이크 게임을 견제하기 위해 경고성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엔씨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입장이다.

엔씨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엔씨는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자사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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