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대 지향가치·8대 실천원칙 제시

법적 구속력 없는 연성규범…참여 주체 협력 강조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구조. 사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기본구조. 사진. 과기정통부

[데일리임팩트 최진호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주도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된 윤리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가상현실 등을 표방하는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을 넘어 제조·의료·건축 등 여러 산업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더욱 몰입감 있는 참여의 기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 적용 과정에서 메타버스 내의 비윤리적 행위,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유해 콘텐츠 노출, 새로운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 접속 기회의 불평등 등 윤리적 문제가 떠오르면서 윤리규범 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 정보보호, 법률, 공학 관련 전문가 12명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했다. 이후 전국 만 20~69세 사이 2626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국민들의 메타버스 윤리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학계, 기업, 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도출 과정. 사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도출 과정. 사진. 과기정통부.

진정성·자율성·사생활 존중·공정성·개인정보 보호 등 8개 원칙 공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를 개발, 운영,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로부터 받게될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하고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정리했다.

우선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의 3대 지향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한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는 것이 3대 지향 가치다.

이를 위한 실천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8대 실천원칙. 사진.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윤리원칙, 활용 방안은...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 중 하나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포되는 윤리원칙으로 인해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윤리원칙을 글로벌 기업들도 따로 자신들의 규범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담당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번의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연성규범이라고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충분히 구속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다. 현실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은 메타버스 상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네이버 제패토 등은 메타버스 규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기부를 통한 자문이 가능해질 것이고 글로벌 기업 등에서도 한국이 먼저 선보인 윤리원칙을 토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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